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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찌니욜 2019. 8. 13. 14:4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자 기준



만 19세 이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자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및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된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85m2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연 소득

최근 1년 간 본인 혹은 부부의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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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조회시 필요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대를 원하는 방의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무인발급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취급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은행







대출 대상 주택


면적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조건





대출가능 최대한도

1억2천만원


보증금 기준 한도 

-임대보증금의 80%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주택도시기금)


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기간

2년



기간 연장

최대2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까지 가능하다.



상환방식

원금만기 일시 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ex) 1억을 대출 반은 경우,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은행에서 월 10만원의 이자를 내는 것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시 필요서류



개인 신분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확인서류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급여통장 은행에 요청)







취급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은행












은행에서 대출신청하기


확정일자 까지 받으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포함하여 아래 필요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된다.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고 하니 이점은 참 편리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많이 하는 질문



Q.근로소득일 경우 재직기간에 따른 소득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연환산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시 0.1%P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他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2019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입니다.


Q.행복주택입주예정자인데 버팀목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7년 10월 23일부터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이시면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혼합상환 방법을 선택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2017년 7월 17일부터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이용 시 보증수수료의 최대 0.1%p를 인하 받으실 수 있습니다.



Q.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금리우대 가능한가요?


○ 버팀목대출은 대출자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대출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 경우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인 경우 연1%의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기간 중 또는 기한 연장 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금리우대를 적용합니다.



Q.대출이용기간 2년 만기후 기한연장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은 반드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후 재전입한 경우에는 대출자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과 동시에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로 기한연장은 불가하며, 최초 대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세대원중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예정)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면적 초과시 연장 불가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주택이 기금대출의 지원대상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주택의 임차 보증금이 대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상환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받기전 체크 필수 사항



집 구하기전에 대출상담을 먼저 받아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통해도 확인 가능하니 은행 방문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인터넷을 확인해보세요



더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