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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할때 지금되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 산정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을 따라야 한다고 해요.
퇴직 직전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내에 지금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말 보너스 때문에 연초에 퇴직률이 높은이유라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동일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이상근무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전체 일수로 나눈거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선정되어 집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 30일 (재직일수)
실시간 자신의 퇴직금을 다음 계산기로 바로 알 수 가 있습니다
다음검색-퇴직금계산기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는 점 중에 하나 입니다.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의무가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상여금과 성과급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근무하는 중간에 조건만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 가능 조건
1.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2.배우자나 배우자가 아니면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요양 해줄수 없는경우의 근로자
3.거주할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중인 무주택자도 해당됩니다.
4.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호간에 협의사항이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장 합의가 있다고 해도 3년을 넘기게 되면 퇴지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고 하니 절대 잊지 마시고 3년안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없이 퇴직금 지급이 한정없이 미뤄진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것도 지급 받지 못했을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니 회사에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으시고 꼭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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